구본호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 10월초 대구에서 있은 전국여약사대회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6월 정부에서 일반의약품판매자율화 움직임을 반대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관에서 있은 릴레이 단식에 대구시약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힘입어 전국지부장 대표로 복지부를 방문한 결과 약사회와 협의 없이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구회장은 또 “불용재고약 정산완료와 범약업인 체육대회 개최 등 그동안에 있었던 정책 및 주요 사업을 무리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아울러 말씀 드린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속개된 이사회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회무보고와 임원 보임 및 변동사항보고가 있었고 의약품 가격관리 현황 및 개봉재고약 정산보고, 회원고충처리(신문고 포함) 결과보고, 면허대여약국 정화추진 T/F 구성 운영 현황보고, 2008년도 제32차 전국여약사대회 대구개최 보고 등을 빔프로젝트 자료를 통해 있었다. 이날 이사회는 상정된 3개안의 의안심의에서 제1의안인 추가경정예산심의는 연초 편성한 예산항목 중 회의비, 행사비, 출장비, 전례비 항목에 대한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심의요청 집행부원안대로 승인했다. 제2의안「장의 및 경조비」지출규정 개정 건은 2008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에서 기존 규정은 1986년도에 마련된 것이어서 적용하는데 부적절하기에 동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감사단의 권고에 따라 개정(안)을 상정, 심의결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안의 경조비 금액의 2배로 책정함) 마지막 제3안 ‘심야약국 보조금 조정 건’은 2008년도 개설회원 1인당 연 12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새해 2009년도는 연 50,000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납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약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실명제가 좋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언로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현재처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과 함께 다수 이사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당분간 상황을 봐서 실명제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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