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이 적발한 이번 성기능개선 식품은 한방원료인 사상자, 오미자, 등을 원료로 한 환(丸)으로 만든 제품에 성기능개선 유사물질을 코팅해, 불법 제조하여 마치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유통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불법 제조된 제품은 자체 제작한 판매기를 이용하여 대구지역 모텔, 여관 등 숙박시설 19곳에 판매기 28대를 설치해 ‘한방비아그라’로 유통 시켜 왔다는 것이다. 대구식약청에 의하면, 이들 업자들은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 1.5kg을 구입하여 ‘황제, 일출, 뿌리깊은나무’라는 제품명에 코팅을 한 것으로, 동 제품을 성분분석 한 결과, “타다라필, 실데나필” 1.6mg/~g8.1g이 검출되었고, ‘오가피추출액(파우치)’과 홍삼성분이 함유된 ‘퀴켄’이란 제품에서는 “타다라필”이 01.mg/g~0.3mg/g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제품은 복용 시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두통과 소화불량, 코막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이들 제품에 성분이 균질화 되지 않아 고혈압 환자는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대구식약청은 최근 이같이 불법 제조된 ‘성기능표방’ 제품이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국번없이 1399번 또는 (053)583-1399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