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개선제 불법제조, 유통 판매업자 적발”

대구식약청, 4억3000만원 상당 압류조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수천)은 지난 2일 성기능개선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을 첨가한 식품을 불법제조 하여 유통, 판매한 3개업소를 적발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하고 불법 제조된 제품 638kg 시가 4억3000만원 상당을 압류조치 했다

대구식약청이 적발한 이번 성기능개선 식품은 한방원료인 사상자, 오미자, 등을 원료로 한 환(丸)으로 만든 제품에 성기능개선 유사물질을 코팅해, 불법 제조하여 마치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유통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불법 제조된 제품은 자체 제작한 판매기를 이용하여 대구지역 모텔, 여관 등 숙박시설 19곳에 판매기 28대를 설치해 ‘한방비아그라’로 유통 시켜 왔다는 것이다.


대구식약청에 의하면, 이들 업자들은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 1.5kg을 구입하여 ‘황제, 일출, 뿌리깊은나무’라는 제품명에 코팅을 한 것으로, 동 제품을 성분분석 한 결과, “타다라필, 실데나필” 1.6mg/~g8.1g이 검출되었고, ‘오가피추출액(파우치)’과 홍삼성분이 함유된 ‘퀴켄’이란 제품에서는 “타다라필”이 01.mg/g~0.3mg/g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제품은 복용 시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두통과 소화불량, 코막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이들 제품에 성분이 균질화 되지 않아 고혈압 환자는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대구식약청은 최근 이같이 불법 제조된 ‘성기능표방’ 제품이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국번없이 1399번 또는 (053)583-1399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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