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의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와 함께 가축처분이 실시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4일 경기 연천 소재 산란계 농장(9만 1천 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6/'27 시즌 국내 가금농장에서 처음으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사례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가축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11월 4일(수) 11시부터 11월 5일(목)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축산농가의 경우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외부 차량·인력 출입통제, 농장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의 축사 내 반입 시 세척·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의심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돼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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