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개편… 저평가 수가 집중 보상

의원·치과 초진진찰료 및 병원 주사료·식대 인상… 의료행위 간 불균형 해소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 체계 개편을 통해 의료행위 간 고질적인 보상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일률적인 수가 인상 방식에서 벗어나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영역에 재원을 집중 배분한다는 취지다.

건강보험 수가는 그동안 환산지수 인상을 통해 전체 행위 수가를 일률적으로 높여왔으나, 이 방식은 행위별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며,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는 이를 치과 및 한의 유형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세부적인 수가 조정이 단행된다. 의원과 치과의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가 각각 5.2%, 2.0% 상향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사료가 3.14%, 기본식사 단가가 4.27% 인상되는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보상이 대폭 강화된다.

공단은 이번 조치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이끌고, 의료 현장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수가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