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의료기관별로 가격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에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도수치료 급여화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1회 평균 약 11만 원에 달하며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가격은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43,850원의 통일된 금액으로 표준화된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예방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이용 횟수 및 진료 기준은 대폭 엄격해진다. 급여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이 기준은 실제 이용량과 관련 학회 의견, 임상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분석 결과 도수치료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환자의 통상적인 치료 범위를 반영한 수준이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및 강직 소견이 뚜렷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기준 횟수를 초과해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더 받고자 할 때는 전액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도수치료를 받기 위한 진료 절차도 구체화된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선행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처방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이나 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시급한 환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더라도 의사의 판단 하에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되는 부작용을 방지했다.
치료 목적이 아닌 피로회복이나 단순 체형교정 등 개인적 목적의 도수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시행할 때 심사평가원 포털 등 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누적 횟수를 확인해야 하며, 치료 효과 평가 기록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청구는 물론 환자에게 임의로 비용을 수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진료기준 적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3년 주기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세부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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