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 보고제' 전격 시행

약국, 동물병원 판매 전문의약품 내역 의무 제출

인체용 전문의약품이 동물병원으로 유통되는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고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이에 따라 일선 약국은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관련 명세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지난 2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약국은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필수 제출 항목은 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의약품 표준코드, 수량, 판매 일자, 금액 등이다.

만약 판매 내역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내역 보고를 원하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가입한 뒤,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KPIS)에 접속해 서식에 맞춰 입력하면 된다. 관련 서식과 세부 작성 방법은 심평원 누리집과 KPIS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평원은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약국과 프로그램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 및 홍보를 진행했다. 지난 5월 대한약사회 학술대회와 6월 11일 개최된 설명회에서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안내를 마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중심으로 한 한층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