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자에게 총 5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 포상제도 운영이 지속 강화되는 흐름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2026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 11개소와 준요양기관 1개소,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 총 16건을 심의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약 3억5000만원 규모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총 16명으로, 이 가운데 최고 지급액은 11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해당 사례는 65세 이상 환자에게 급여 대상 임플란트 보철물 대신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고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건이다.
주요 사례로는 간호인력 기준을 허위로 신고해 입원료를 과다 청구한 요양병원과, 외국인이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도 포함됐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후 부당청구 행위를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5년 12월부터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이 기존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도 지원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들과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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