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신용회복위원회, 취약 청년 체납 보험료 지원

4년째 재기 지원… 올해 5억5000만 원 규모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의료이용 제약과 신용위기를 동시에 겪는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첫 시행 이후 4년째 이어지는 청년층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취약 청년 2714명에게 총 9억3000만 원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수급권 보호와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해왔다.

올해 지원 예산은 5억5000만 원 규모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KB증권의 기부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5월부터 매월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체납 건강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이고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사람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1인당 지원액은 최대 50만 원이다. 체납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50만 원을 초과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체납 보험료 범위 내에서 50만 원을 지원한다.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과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 기관은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세부 지원기준 개선과 추가 재원 확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층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취약 청년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4년 연속 사업을 이어온 만큼 협력체계를 견고히 유지해 취약계층이 건강과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안전망 역할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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