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환율 기준 현실화로 원가 부담 완화

약 2만7천개 품목 2% 인상… 월 67억 원 기업 지원 효과

정부가 치료재료의 환율 기준을 개선해 환율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1일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고려해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 상한금액이 정해진 '별도산정 치료재료'를 평균 2% 올리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정 대상은 약 2만 7천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품목으로, 상한금액이 약 2% 인상되면 제조·수입업체에 월 67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재료와 완제품 수입 시 환율 영향을 받기 때문에 6개월마다(4월·10월) 환율 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그런데 2018년에 1100~1200원으로 고정된 기준등급이 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원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괴리가 커져 왔다.

이번 개선으로 기준등급은 1300~1400원으로 현실화되며, 기존 유지하던 조정률에 2%를 추가 인상해 평균 수가 인상 효과를 줬다. 예를 들어 'Combined Spino-Epidural Set'은 3만 원에서 3만 600원으로 2% 올라간다.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월 27일부터 우선 시행되며, 이후 관련 고시('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0조 별표2)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환율 기준 등급 개선으로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원가 상승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치료재료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진료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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