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의료 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월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는 시·도별로 20명씩, 총 40명의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 선발되어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의 지역 의료기관에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8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선발된 의사에게는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이 지급되며, 주거·교통 지원, 자녀 교육, 연구비 지원 등 각 지자체 특성에 맞춘 파격적인 정주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2025년 말 기준 강원, 경남, 전남, 제주 4개 지역에서 목표치의 90%가 넘는 90명의 인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확인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월 중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추진 능력을 평가하여 대상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채용 절차와 지원이 시작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확대는 전년도 운영 성과와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며 "지역의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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