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스페놀 A 금지 규정 이행 지침 번역본 공개

식품안전정보원, 규정 적용 범위·적합성 선언서 작성 등 안내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유럽연합(EU)의 식품접촉물질 중 비스페놀 A 사용 금지 규정과 관련해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행 지침을 번역·공개했다.

비스페놀 A는 다양한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제품 및 식품용 캔의 내부 코팅 등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최근 내분비계 교란 등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로 비스페놀 A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다.

EU는 비스페놀 A가 소비자에게 건강상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재평가 의견을 근거로 규정(EU) 2024/3190을 통해 '25년 1월 20일부터 식품 용기·포장 등 식품접촉 물질 및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비스페놀 A 사용과 비스페놀 A를 사용한 제품의 시판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침은 질의·답변(Q&A) 형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정 적용 범위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경과조치 등 산업계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최근 비스페놀 A 사용금지 관련 규정(EU) 2024/3190에 관한 산업계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해당 지침의 번역본을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식품 및 포장재 관련 업계의 EU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용 원장은 "최근 EU에서 식품접촉물질 및 포장 관련 규제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산업계의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식품안전정보원은 K-푸드의 EU 수출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규제 동향과 대응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의 비스페놀 A 금지 규정 이행 지침 번역본은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www.foodinfo.or.kr) → 지식마당 → 심층정보 → 정책제도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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