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2026년을 약사 직능 수호의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도매상 금지', '성분명 처방 의무화',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기형적 약국 차단' 등 4대 핵심 입법을 연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12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법제화와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를 올해 안으로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특히 성분명 처방에 대해 83.8%에 달하는 국민 찬성률과 최대 9조 원의 건보 재정 절감 효과를 근거로 대국민 설득과 입법 추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약사사회의 고질적 갈등인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는 "30년간 방치된 면허 범위 위반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상반기 내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투쟁과 고발을 병행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겸영 금지와 대형 자본이 개입된 '기형적 약국' 차단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네트워크 약국 금지·표시광고 규제·약국개설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대형 자본의 시장 잠식과 직능 왜곡을 막기 위한 반격의 수단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회원 민생 회무로는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청구프로그램 API 연동과 수가 구조의 실질적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2026년을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의 원년으로 삼아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체계 내에서 약사의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는 미래 전략도 덧붙였다.
권 회장은 "4대 법안은 약사 직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원칙은 단단하게, 실행은 민첩하게 움직여 9만 약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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