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최근 11년간 4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의료비의 절반 가까이가 간접흡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The Lancet Regional Health – Western Pacific'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 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의료비가 약 40조7천억원(약 298억6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흡연 관련 의료비는 약 4조6천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 중 약 82.5%를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한 것으로 분석돼 흡연 폐해가 개인 건강을 넘어 공적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음이 드러났다.
직접흡연과 간접흡연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특히 여성의 경우 흡연 관련 의료비의 약 48%가 간접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비흡연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흡연 관련 의료비의 약 80.7%가 50~79세에서 발생해 과거 흡연 노출의 영향이 오랜 기간 누적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질병군별로는 암 관련 의료비가 약 14조원(약 105억2천만 달러)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으며, 이 중 폐암이 약 7조9천억원(약 58억달러)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폐암 의료비는 2014년 약 4,357억 원(약 3억2천만달러)에서 2024년 약 9985억원(약 7억3천만달러)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는데, 장기 치료와 고비용 항암치료가 반복되는 질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연구가 직·간접 흡연이 장기간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확인한 결과"라며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가 폐암 등 중증 질환에 집중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5일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세계은행과 함께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만큼, 향후 판결에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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