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3개 항목 관리급여 전환 결정… 의료계 '반발'

복지부, 과잉진료·가격 불균형 해소 위한 첫 적용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과잉 진료와 가격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첫 사례다.

지난 9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는 앞서 검토된 5개 항목 가운데 사회적 편익과 재정 소요,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 3개 항목을 우선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향후 재논의 과제로 남았다.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틀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결정은 비급여 진료의 급속한 확대와 그로 인한 의료자원 왜곡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대응의 일환이다. 향후 합리적 가격 설정과 관리체계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현장의 수용성이 과제로 꼽힌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다"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의사단체는 이번 조치를 "비급여 통제의 신호탄"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비급여를 사실상 통제하며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협 김중헌 대변인은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는 환자 상태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성이 큰 진료인데, 이를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현장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역시 "도수치료 등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의 핵심적 수단으로, 획일적 제한은 환자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관리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행 결과를 토대로 급여 확대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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