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18년간 '가족친화 우수기관' 7회 연속 인증 획득

여성 근로자 80% 조직 특성 고려,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98% 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을 7회 연속(총 18년) 재획득했다

2008년 최초 인증 이후 18년간 선정된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심사평가원은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는 조직 특성을 고려해, 성별 구분 없이 출산·양육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이 98%에 이를 정도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어르신 세대 공감 프로젝트(The-이음)'를 통해 세대 간 이해와 돌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종봉 인재경영실장은 "이번 재인증은 가족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해 온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하며 긍정적인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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