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5억5000만원 적발, 내부 종사자 등 11명 포상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7천500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곳과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사례 1건을 제보한 신고인 11명에게 총 7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제보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5000만원에 달하며, 최고 포상금은 2천10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10건)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1건) 제보자 등 총 11명에게 7천 5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거짓·부당청구 및 증 도용 금액은 총 5억5000만원 규모이다. 이날 의결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2천 1백만 원으로,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했음에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한 신고인에게 돌아갔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 중이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직접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 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와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공익 신고 참여를 요청했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