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5일 청사 1층 교육장에서 2022년 대구식약청 수입신고 상위 수입영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및 수입신고 대행업체 1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수입식품 신고‧검사 등 관련 업무를 원활이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보다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최근 법령·고시 제·개정 현황 △수입식품 검사명령 대상·방법 등 안내 △수입식품 안전정보 안내 △수입업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 했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입 영업자들과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입식품 안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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