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수입 영업자와 소통·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수입식품 관련 법령, 주요 정보 안내 및 업체 애로사항 청취

대구식약청이 2022년도 수입신고 상위 수입영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5일 청사 1층 교육장에서 2022년 대구식약청 수입신고 상위 수입영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및 수입신고 대행업체 1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수입식품 신고‧검사 등 관련 업무를 원활이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보다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최근 법령·고시 제·개정 현황 △수입식품 검사명령 대상·방법 등 안내 △수입식품 안전정보 안내 △수입업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 했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입 영업자들과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입식품 안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중학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