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2021년 수입식품 정책설명회 비대면 개최

수입식품 관련 법령 및 위반사례 등 주요정보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대구식약청은 대구·경북 지역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 대상 ‘2021년 수입식품 정책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관련 법령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신고 방법 △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 △주요 법령 위반사례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6월 28일부터 영업자를 대상으로 자료집을 작성·배포하고 대구식약청 누리집에 자료집을 게시하는 등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전화 및 메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자료집 배포를 통해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의 수입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수입식품 구매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입식품등 구매대행 영업위반사례

구매대행 수입신고 미신고 행위

머그컵, 티스푼, 수저세트 등 식기류를 인터넷으로 구매대행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

프라이팬, 그릴, 냄비 등 주방용품을 인터넷으로 구매대행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

식품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함유제품 구매대행판매 행위

Alpha-Lipoic Acid(ALA, 리포산), Berberine(베르베린), Senna(센나) 입금지 성분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을 인터넷으로 구매대행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의약품성분을 포함한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인터넷으로 구매대행하여 판매

구매대행 수입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식품의 효능에 대해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을 광고하며 체지방 감소에 도움, 지방분해, 다이어트에 도움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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