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로 인해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면세를 주요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전국 2만2400여 약국이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며 “약국은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인한 초기 불편과 혼란, 항의를 오롯이 감당헸고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의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되어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생기는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적 마스크 공급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약국에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기여를 한 공적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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