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대구지방식약청은 지난 22일 대구식약청에서 관내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화장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화장품 회수·폐기 관리방법 설명과 화장품 법령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 주요 내용은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공유 △화장품 법령 개정 사항(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관련 사항 포함) 안내 △화장품 회수·폐기 관련 법령 교육 및 제출서류 요건 설명 △전자민원창구 회수·폐기 보고 방법 공유 등이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와 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식약처 소개→ 대구지방식약청→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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