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하나"
"의사의 따귀를 때리고 싶은 환자가 90% 이상에 달할 것이다"
일반 국민의 발언이 아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발언인데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그렇게 폭력이 두렵지만 진료에 임했고 폭력의 만연으로 1년 전 진료실에서 피습을 당한 고 임세원 교수를 떠나보낸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최근 발생한 진료실 폭력사태에 즈음해 29일 자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폭력에 무방비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작금의 세태와 현행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후 정부의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 발표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구성, 국회의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등 관련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한민국 의사들은 더 안전한 진료환경을 기대했지만, 또 서울 모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가 허위진단서 발급 거부에 앙심을 품은 환자에게 칼부림을 당하고 외과의사의 목숨과도 같은 엄지손가락이 절단되고 말았다.
정상적인 회복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 해당 정형외과 교수는 최선의 진료와 수술에 임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보험금 욕심에 눈이 먼 환자의 허위진단서 발급요구, 무리한 장애진단서 요구, 수차례의 협박과 민사소송. 이후 환자는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되자 자신의 몸을 살린 의사를 살해하려 한 것이다.
이 의사에게 폭행이란 이번 칼부림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환자의 수술 이후 일련의 온갖 폭언, 협박, 법정소송 등의 정신적 폭행에 시달리고 결국엔 생명의 위협까지 온 것이다.
이로써 부산광역시 의사회원 일동은 요구한다.
-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최대의 행정력을 시행하라!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일선 진료환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무기력하고 무성의한 경찰력을 시정하여야 한다.
-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라!
의료인의 폭행에 대한 벌금형을 폐지하고 즉각적인 구속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만연한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들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 의료인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진단서 및 의무기록의 수정강요를 법적으로 금지하라!
의료인의 직업윤리에 따른 전문적 진단서, 의료감정서 작성에 환자들의 강압적 수정강요, 법적 소송이 만연해서는 향후 더많은 의료현장에서의 혼란과 폭행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맞는 게 두려우면 어떻게 의사하냐?"라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모 대표의 이전 발언을 대한민국의 선배의사들이 후배 의사들과 의학도들에게 해야하는가?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언제까지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가?
의사가 안전하지 않으면 환자도 안전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죽어가는 의사를 살리고 그 의사의 손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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