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법안 대표발의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해산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9일 사회복지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인이나 법인의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의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을 투입하여 운영해왔음에도 남은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산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오 의원은 “정부가 누리과정비, 영유아보육료 인상 등 보육현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어린이집이 직면한 어려움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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