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상호 호혜적 원칙에 입각한 현대적 효 개념을 담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9일에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기존 법에 명시된 효 개념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 복종의 의미만을 담고 있어서 달라진 현대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현대적 의미에서 효를 사랑과 공경의 양방향적 의미로 새롭게 담아서 정리했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법에 근거해서 3년 전에 효문화 진흥의 핵심기구로 보건복지부와 대전시가 함께 건립한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전국의 효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어서 향후 효 문화 진흥의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가운데에는 갈수록 첨예하게 드러나는 세대 간 갈등 해소와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효 교육 확대방안도 명시하여 그간 상징적 의미에 그쳤던 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한 것도 눈에 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그 동안 한국효문화진흥원을 중심으로 현행 효행법 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노력의 결과물이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효 문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로 손색이 없도록 효 문화 연구와 정책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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