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 “계명재단 부지 내 불법약국 개설 즉각 중단하라”

조용일 새 집행부 출범, 초도이사회 개최…불법약국 개설반대 성명서 채택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지난 30일 오후7시 회관2층 대강당에서 2019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대의원총회서 위임된 특별기구 증설 및 상임위별 사업계획안과 세부계획 예산안 편성을 승인했다.

이날 초도이사회는 또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계명재단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 임대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계명재단 부지 내 불법약국 개설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김귀희 홍보이사의 낭독으로 발표한 이날 성명서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임을 근거로 대구시약사회는 그동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밝혀왔음에도 계명재단 동산병원은 온갖 편법과 꼼수로 약국 임대를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갈등의 책임은 계명재단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소송 등 법적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어떠한 가열 찬 반대 투쟁도 불사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결의했다.

조용일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초도이사회는 이사 86명 중 72명의 참석과 의장단, 감사단, 자문위원, 지도위원, 정책자문단 등 9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노수균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용일 회장은 계명재단 불법약국 개설문제로 약사회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가름 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서 거기다 정부 권익위는 약국 조제실 개방문제를 들고 나와, 몇 일전 달서구 지역에 조제실 현황조사가 있었다. 이로 인해 회원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깜짝 놀라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외부에서의 이런 압박감은 우리 회원들을 힘들게 하고 약사회에도 부담을 주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좋지 않은 일이 있는 반면, 또한 기쁜 일도 있었다며, 우리대구시약 양명모 전회장님께서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으로 선출되시어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대약회장을 지낸 부산시 정종엽 회장의 의장직 역임 외는 양명모 회장님이 처음으로 의장직에 당선돼 대구시약사회 모든 회원들의 자랑스러운 일이며 큰 영광으로 앞으로 대구시약 회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오늘 초도이사회는 올 한해 어떻게 회무를 추진하고 회비를 적절하게 잘 쓸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날로 유인물을 꼼꼼히 잘 살펴보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줄 것을 부탁하고 앞으로 3년간 회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알뜰한 예산집행은 물론 능력 닺는데 까지 열심히 회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계명재단 문제는 자칫하면 제 임기 내내 같이 가야되는 사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무를 시작한지 이제 겨우 한 달이 되었는데 1년이 지난 느낌이라며, 현제로서는 좋은 결과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가겠다.”며 취임 후 연일 계명재단 문제로 힘든 상황임을 내비쳤다.

조 회장은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이사님들 자문위원님들께서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무엇이든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초도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자문위원들은 ”계명재단 부지 내 불법약국 개설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열 찬 투쟁도 불사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를 다졌다.

이사회는 이어 부회장 및 신설된 약국경영활성화지원단을 비롯한 3개부서 단장과 16개 상임위원회이사 등 집행부전원 인사가 있은 후 계명재단 부지 내 불법약국 개설문제와 관련한 경과보고를 조용일 회장으로부터 장시간에 걸쳐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2부 의안심의에서는 주요회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약국경영활성화지원단(단장 김성식)신설 및 임원 선임보고가 있었고, “회원이 함께하는 약사회” “시민과 함께하는 약사회를 사업목표로 각 위원회별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안 편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사업비에 비중을 두고 편성한 46,576만 여원의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약사발전 기금, 공공약국(심야 365)운영 등 13개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켰다.

초도이사회서 채택한 계명재단 부지 내 불법약국 개설반대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계명재단은 부지 내 불법약국 개설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대구시약사회 이사회는 학교법인 계명재단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의 약국 임대를 지속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학교법인 계명재단 법인 소유 부지에 동행빌딩을 세우고 약국입점을 전제로 입찰공고를 할 때부터 우리 대구시약사회서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임을 근거로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임이 명확하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음에도 계명재단 동산병원은 온갖 편법과 꼼수로 약국 임대를 강행하고 있다.

의약분업의 원칙을 준수하여 국민건강권을 지켜야할 학교법인이 오히려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 대구시약사회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약사회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갈등의 책임은 계명재단 동산병원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소송 등 법적 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가열 찬 반대 투쟁을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약국 임대방침을 철회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킴은 물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9, 3, 30,

                                대구광역시약사회 이사 일동


박중학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