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립 추진

신상진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 의약품의 인터넷 불법 판매 등을 전담하는 사이버조사단 설치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사이버조사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중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