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대구지방청은 오는 12일 마약류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2019년 마약류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추진하는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사후관리 계획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주요정책 추진방향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안내 △법령, 고시 등 규정 개정사항 공유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운영계획 설명 △마약류 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방법 등의 교육이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에 대 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와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 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식약처 소개→ 대구지방식약청→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시 간 |
세 부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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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5 |
5분 |
· 등록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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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4:10 |
5분 |
· 인사말씀 및 진행순서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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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5:00 |
50분 |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방법 교육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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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40 |
40분 |
· 주요 정책방향 및 법령, 고시 등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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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5:50 |
10분 |
· 휴식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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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50 |
60분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관리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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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00 |
10분 |
· 업체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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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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