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대구식약청은 관내 식품 및 위생용품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30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대구식약청(대구 달서구 소재)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과 개정된 법령 소개 및 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식품 및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영업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 및 위생용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일정
시간 |
주 요 내 용 |
|
14:00~14:40 |
40분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사항 |
14:40~15:20 |
40분 |
○ 수입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요령 |
15:20~16:00 |
40분 |
○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
16:00~16:30 |
30분 |
○ 부패·공익신고 관련 사항 ○ 질의응답 및 업체 애로사항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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