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식품 및 위생용품 수입업체 민원설명회 개최

수입신고 시 개정된 법령 소개와 업체애로사항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대구식약청은 관내 식품 및 위생용품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30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대구식약청(대구 달서구 소재)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과 개정된 법령 소개 및 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식품 및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영업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 및 위생용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일정

시간

주 요 내 용

14:00~14:40

40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사항

14:40~15:20

40

수입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요령

15:20~16:00

40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16:00~16:30

30

부패·공익신고 관련 사항

질의응답 및 업체 애로사항 청취

 


박중학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