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국회와 정부는 보험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8일 성명서 발표…관철되지 않을 시 전 회원의 뜻 모아 강력 투쟁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장유석)는 최근 국회가 실손 의료보험 국민 가입자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미명 하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계산서와 진단서 등을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경북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실손 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민간 보험 회사 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민간 의료보험 회사에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료를 취득할 때는 해당 자료의 작성 당사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각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전송한 의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의료기관에 의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한다. 이러한 자료를 자료 작성자를 통하지 않고 민간 보험 회사에 그들의 사적인 이익 실현을 위해 2차로 제공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 보험사에 제공된 의무 기록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심사평가원이 아닌 개별 의료기관에 있으므로 민간 보험사는 문제의 다른 기관을 통한 우회적 방법이 아닌 자료 생산자이자 책임 당사자인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료를 취득해야 마땅할 것이다. 책임 당사자가 아닌 심사평가원이 제삼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그 책임은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북의사회는 또 “의료기관에서 작성되는 진단서 및 의무기록은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가 직접 작성하는 신성한 문서로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무 기록은 그 자체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이며 잘못 사용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국민 편의를 빌미로 민간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일괄 전송하는 것은 의무기록과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의 자료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공적 조직의 인력과 장비를 민간 보험사의 사적 이익 추구에 사용한다는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심사평가원과 민간 보험사 간 온라인을 통한 진료기록의 광범위한 공유가 이루어지면 심사 업무도 공유하게 되어 실손보험도 건강보험에 준하는 까다로운 지급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거나 민간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 사유를 들어 건강보험에도 무차별 삭감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까지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태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의사회는 끝으로 “이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제도를 단순히 업무의 편리성만 앞세워 시행한다면 작은 편익를 취하는 대신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고 보험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문하고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 우리는 전 회원의 뜻을 모아 분연이 일어나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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