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회관 2층 강당에서 2018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집행부가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한길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여름 뜨거웠던 날씨만큼이나 약사회도 각종 현안으로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보냈다”고 밝히고 “특히 편의점약 확대문제는 4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날씨 속에 청계광장에서의 궐기대회 이후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서비스기본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 약사사회를 당황하게 만들었다며, 워낙 시간이 촉박해 회원들에게 알리고 설득할 시간도 없이 대한약사회와 지부 임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규제프리존 법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다행히 관련된 2개 조항이 삭제된 채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성서 계명재단 부지내 약국 개설 문제가 부각되어 해당 사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최선을 다해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있은 보고사항에서는 담당 부회장으로부터 주요 회무보고와 2018년도 상반기 회원고충처리 결과 및 상반기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 교육 결과보고, 제11회 소년소녀가장 돕기, 회장배 범약업인 골프대회 개최 등의 결과보고가 있었다.
이사회는 또 2018년도 회원연수교육 및 마약류 취급자교육 실시, 해외의료봉사 결과보고와 2018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 참석 결과 보고, 제39차 전국 여약사대회 참석 등의 상반기 회무관련 보고에 이어 회관본관 및 별관 옥상 방수공사, 창고 보수공사, 상반기 노숙인 무료진료 사업 결과 등 회무관련 보고를 이의 없이 통과 시켰다.
안건 심의에서는 ‘사무비, 통신비, 총무위원회비, 여약사위원회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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