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관내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원의 법정교육을 오는 20일에 부산식약청 시험분석센터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식품 등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관련 분야 실무자들의 소통·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최근 개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농약 다성분 분석법 ▲시험·검사의 윤리 및 청렴교육 등이다.
법정교육은 올해 초에 실시한 수요조사에 따라 현재 3차에 걸쳐 진행했으며 15개 기관에서 총 92명의 검사원이 교육을 수료했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시험·검사자의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술적·행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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