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식약청은 오는 18일 관내 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부산식약청에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할구역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신고대행업 영업자의 현장소통 강화와 수입검사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통관단계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 △조건부 수입신고 제품 관리 강화 △수입식품 등 보관업자 준수사항 확대 △중국위생증명서 서식 변경사항 등이다.
또한 ‘부산식약청에 바란다’라는 소통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수입검사 애로 및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해 민원인의 어려움을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민원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수입식품 영업자가 수입식품 절차와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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