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7월부터 ‘의료급여 관외 입원자 사례관리’를 본격 추진한다.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 또는 방문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간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입원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담당인력 부족, 접근성 한계 등으로 사례관리 개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부산시 의료급여수급자는 138,360명이며 지난해 진료비 지급액은 7,4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상승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며, 올해 부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383억 원 중 97%인 7,195억 원이 진료비 예탁금으로 편성돼 있다.
부산시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 진료비의 49.6%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은 34.9%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부산시외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는 작년 10월 기준 2,725명으로 대부분 경남(1,958명-양산 868, 김해 492, 기타 598), 울산(288명), 경북(196명)이 전체 환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관외지역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통해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입원인 경우에 퇴원을 유도하여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한 사업목적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시행하는 ‘2018년 의료급여 관외 입원자 사례관리 추진계획’에 앞서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김해, 양산 등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했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외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옮겨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별다른 치료 없이 숙식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부적정 장기입원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양산, 김해 지역 등 326명의 장기입원자 중 ▲31명은 타시설 입소 및 가정복귀를 유도했고 ▲그 외 대상자는 요양시설이나 지역돌봄 자원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의료급여진료비 감소와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확보을 위한 ‘관외 입원자 사례관리 사업’을 하반기에는 방문 지역을 좀 더 넓게 확대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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