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으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장유석)는 사건을 접한 후 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 문을 발표했다.
경북의사회는 전라북도 의사회와 자매 의사회로서 30년 넘게 우의를 쌓아오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경북의사회원이 당한 일 이상으로 충격이 크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술에 취해 의사를 무차별하게 폭행한 가해자의 행동도 경악스럽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무성의하고 방관적인 태도에 더욱 기가 막힌다.”며 개탄했다.
경북의사회는 더구나 “풀려나면 다시 찾아와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폭행범을 구속하지 않고 다음날 바로 풀어준 경찰의 조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수차례 매스컴을 통해 알려졌고, 그때마다 그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계의 끊임없는 노력과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경북의사회는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가해지는 폭력 사건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사법 당국이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앞세워 문제를 더 이상 키우지 않고 무마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다.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사들의 진료 태도는 극도로 위축되고, 이는 결국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해로 귀결된다며, 이러한 참담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부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경북의사회는 이와 함께 “끔찍한 일을 당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회원과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당 회원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하고 “이번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전라북도 의사회에도 아낌없는 후원과 지지를 보낸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이번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에 공분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하나. 경상북도 의사회는 이번에 발생한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하나. 경찰은 의료인을 폭행한 범법자를 신속하고 엄중히 처리함은 물론, 미온적인 태도로 의료인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강력한 문책과 징계를 내리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즉각 폐지하고, 사법 당국은 의료인을 폭행한 범법자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
2018년 7월 5일
경상북도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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