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계명학원이 재단 부지 내 편의시설을 통한 약국 개설(입찰)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약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계명학원은 성서 신축 동산의료원 재단 소유 부지에 ‘편의시설’이라는 미명하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한 행위로, 이는 계명재단이 의약료를 독점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계명학원의 이 같은 행태는 재단이나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18년간 지속돼온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대구시약사회는 이를 절대 묵과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울산, 천안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유사한 사례에서도 약사법은 재단이나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알면서도 몇 개의 독점 약국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충분한 복약지도 미흡 등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계명학원은 지역의 전통 명문 사학으로서 지역사회와 화합하여야 함에도 수익에 연연하여 약국까지 독점하려 하는 행위는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며 학교법인 계명학원이나 동산의료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약사회는 3,000여 약사 회원 일동은 이러한 계명대학교 재단의 의약분업 훼손 행위에 맞서 강력히 저지, 투쟁할 것”을 재천명했다.
대구시약사회는 또 “행정 당국에서도 이러한 사태를 주시해 위법적인 사항에 엄중 대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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