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한다”

부산시의사회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와 정부적폐 성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에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분노한다”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로 전국의사회원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최대집 당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사회는 5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4일 새벽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유족의 슬픔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의료진의 황망함과 충격도 컸다.

그러기에 이러한 비극적 신생아들 사망의 명확한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해 의료진은 성실히 수사에 젖극 협조했으며 심폐소생술 중인 신생아 중환자실에 감염확인조차 되지 않은 구둣발로 경찰이 들이닥쳐 영장 없는 강압적 진료기록부 요구에도 의료진은 묵묵히 협조했다.

환자의 죽음 앞에 모든 의사는 심정적 죄인이란 이유 때문이다.

관련된 모든 의료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며 100일 이상 강압적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검찰에 결국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잘못된 관행을 묵인, 방치해 지도, 감독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검찰과 수사 경찰 주장에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다.

사법부가 적시한 “잘못된 관행을 묵인과 방치로 지도, 감독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구속영장 발부사유는 의료진에게만 국한된 것인가? 의료계가 수십 년 동안 호소하며 때로는 분노하며 항변했던 그 잘못된 관행들을 진정 묵인하고 방치하며 심지어 조장까지 했던 진정한 적폐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었냐고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비극적 사건이 희극적인 방법으로 또다시 비극적으로 덮어지려 한다. 4월 4일은 국가가 의료인 3명을 희생양으로 삼아 꼬리를 잘랐으나 삶과 죽음의 전쟁터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의료진을 범죄자로 몰아 대한민국 의료의 썩은 악취를 언제까지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면서 검찰과 사법부를 향해 되묻고 있다.

‘의료계에 정의를 겁박하는 대한민국 정부
의료계도 정부에 요구한다.
대한민국 정부도 정의로워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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