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치협 대의원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양성일)는 지난 17일 오후 6시 대구, 인터불고호텔 1층 즐거운홀에서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18년도 각 부서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2억3154만 여원을 심의 확정하는 한편 ‘치과대학 정원 감축의 건’ 등 5개 의안을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종호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과 김순견 경상북도경제부지사, 이철우 국회의원, 남유진 전 구미시장, 신홍인 경북치의학전문대학원장, 최문철 대구시치과의사회장, 장유석 경북의사회부회장(차기 회장 당선자), 이석현 대경치과의사신협이사장, 이용호 경북도보건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장과 치과관련단체장 등 내빈과 대의원이 참석한가운데 송철원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양성일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회장직을 맡은 지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지났다며, 그동안 저희 집행부는 지난 회기동안 회원여러분들의 기대와 염원만을 생각하며. 회원권익을 위해 전력투구해왔다”고 밝히고 “부족한 점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지난 1년 회기는 경북치과의사회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진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어 “지난해는 중국, 대만, 캄보디아 등 국제 치과계와의 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회원들의 보험청구율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 및 강의유치 등 성과를 내기 위한 보험위원회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하고 “또 지난 11월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들을 위한 20일간의 진료봉사활동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구, 경북치과의사회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극 진료봉사에 나서준 포항분회 회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양 회장은 또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의료봉사도 회 수를 늘려 실시하는 등 현제에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회원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격려사에서 “지난 11일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원님들은 회무공백에 따른 치과계의 불이익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30대 집행부는 회원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기간까지 회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월에 예정돼있는 새로운 회장단 재선거가 다시는 부실 선거로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규정 제도적 법적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중립적인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태호 총회의장의 주재로 2부 본회의에 들어간 총회는 지난회기 사업보고와 감사보고에 이어 1억9200만 여원의 2017년도 일반회계결산안과 회관관리 및 회원복지기금, 의권신장 특별회비 등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이의 없이 승인했다.

이와 함께 총무, 학술, 법제부 등 12개 상임위별 2018년도 사업계획안과 전체예산의 53.8%를 사업비에 비중을 두고 회비 인상 없이 책정된 2억3154만원 규모의 새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 통과시켰다.

총회는 또 치협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상 및 공로상, 학술상의 상금 재검토의 건, △치과 방사선 장비 정기검사비용 인하 촉구의 건, △치협 대의원총회 각 지부별 의안상정 수 제한의 건, △치과대학 정원 감축의 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의 건, 등 5개 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수상자 및 고문 위촉패수여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상=강민구(보험이사)

♦경북치과의사회장상=문준혁(경산) 배만열(경주) 박영석(구미) 이상광(김천) 김희섭(문경) 홍수병(상주) 송태승(안동) 권태훈(영주) 강동주(영천) 최중혁(울진) 손승범(의성) 시진호(칠곡) 강인식(포항) 김세경(포항)

◆경북치과의사회 의료봉사상=정제봉(구미) 임성범(안동)

◆고문 변호사 위촉패=임 철 변호사(임철법률사무소) 이승호 변호사(법무법인 동승)

◆고문 노무사 위촉패=장인환 노무사(노무법인 남경) 김기환 노무사(준명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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