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 편의점약 전면철폐 궐기대회 개최

'편의점 의약품 지정 심의위원회 즉각 폐쇄하라'성명서 채택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지난 14일 회관 2층 강당에서 “편의점약 판매 전면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편의점판매 적폐 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궐기대회는 또 “의약품 부작용, 관리소홀 등 안전성은 무시 된 채 단지 편의성을 강조하며, 품목 확대만을 꾀하는 ‘편의점 의약품 지정 심의 위원회’를 즉각 폐쇄하라는 등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대구시약 회장단과 상임이사, 분회장, 분회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 이한길 회장은 “편의점약 판매는 MB정부 시절 대기업의 사주를 받아 의약품을 소비제로 보고 자본의 논리로 접근한 대단히 잘못된 악법이다. 복지부는 의약품을 전문가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부작용을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품목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원일치로 결론을 내기로 했음에도 파행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위원회와 복지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구시약사회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편의점약 판매를 취소시키고자 투쟁의 대열에 들어서기로 했다.”고 피력했다.

▲이한길 회장은 심야,365약국의 지정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만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대구는 편의점약 확대문제의 해결책으로 365약국과 심야약국을 운영하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대안을 접목한다면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시약사회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밤10시에서 익일 새벽6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 1개소와 일년 365일 운영하는 365약국 9개소를 운영 중이며, 내년도에 365약국 2개소를 추가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시민인식조사에서도 10명중 8명이 심야,365약국의 확대와 지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야,365약국의 추가 지정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만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성 명 서

대구광역시 2,500여 약사회원은 지난 5년간 시행된 정책인 편의점 안전 상비 의약품 판매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부작용, 관리소홀 등 안전성은 무시 된 채 단지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품목 확대만을 꾀하는 ‘편의점 의약품 지정 심의 위원회’의 회의를 지켜보며 약의 전문인으로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행을 촉구 한다.

첫째. 편의점약 판매 적폐를 청산하라.

MB,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정부는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5년 동안 시행해 온 편의점 의약품 판매가 444건의 부작용과,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없이 방치한 제도로 사회와 국민의 안전망이 훼손 되었고, 특히 편의점 업계의 심야 영업 단축 운운 하는 것은 편의성까지 저버리는 것이므로, 편의점약 판매 적폐 청산을 강력히 요구 한다.

둘째. 공공 심야약국 등 공공 의약료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 활성화 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전문가에 의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편의점 의약품을 시간제 아르바이트에게 맡김으로 인해 무책임, 무능력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80%이상이 원하고, 대구에서 성공을 거둔 공공 심야 약국 등 심야 공공 의약료 체계 확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유통대기업을 배 불리는 ‘편의점 의약품 지정 심의위원회’를 즉각 폐쇄하라.

의약품의 부작용과 안전성은 도외시하고 소비재로만 접근하여, 자본 논리로 수요 증가와 편의성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심의위원회에서 표결로써 의약품 품목 확대를 획책하려했던 ‘편의점 의약품 지정 심의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담당자를 문책 경질 하라.

우리 대구광역시 약사 회원 일동은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그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인 국가 건설을 위해 국민의 안전한 건강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과 더불어 위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구광역시약사회 이한길 회장 외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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