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부산광역시와 함께하는 ‘부산한의 난임부부 치료비지원사업’을 2018년에도 계속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지원사업은 올해는 배우자(남편)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부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체친화적인 한의난임 시술로 '저출산 극복'의 국가정책을 실현하고자 한의시술을 통한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해 한약과 약침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까지고 모집대상은 난임여성 125명에 배우자 35명으로 신청자격은 1974년 2월1일 이후 출생 난임여성으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다.
또한, 1년 이상 불임(난임)이 지속된 여성(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으로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2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여성(배우자는 2주 1회 이상)이라야 한다.
중도에 자의로 중도탈락하면 향후 2년간 부산시한의사회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고, 기간 내에 중복시술 시 환수되며 배우자의 난임(정액)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해당되며, 본 난임 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해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 된다.
진행과정으로 신청기간까지 접수한 신청자 중 1차 검사자로 선정되면 지정한의원에서 보건소 기초검진 안내를 받아 해당 보건소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 기초검진을 받는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2018년 부산한의 난임부부 치료비지원사업 혜택으로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를 시작하게 되며 이후 4개월간은 한약 및 약침치료가 지원되며, 침구치료비는 신청자 본인부담이다.
이후 6개월간 임신여부를 확인하고 최초 6개월 중 처음 3개월은 양방시술이 금지되며, 이후 3개월은 양방시술은 허용되나 중복시술 시 중복시술비를 환수한다.
집중치료기간인 4개월간은 주 2회 이상 내원이 가능해야 하고, 이후 6개월간은 2주에 1회 이상 상담 및 진료가 가능해야 하며, 배우자는 4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해야 하니 중도에 탈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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