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약관계 법령집

"국내 의약 정책 행정 업무에 도움"

국내 의약관련 업무에서 일본의 제도나 법률이 자주 인용, 참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서출판 정다와에서‘일본 의약관계 법령집’을 국내 최초로 출간했다.

책의 구성은 크게 약제사법(藥劑師法), 의약품 · 의료기기 등의 품질 ·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구 藥事法), 의사법(醫師法), 의료법(醫療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과 관련 서류 양식까지 수록되어 있다. 고시(告示) 및 통지(通知) 등 하위 법령과 마약관계법, 의료보험관계법, 개호보험법 등은 내용이 방대해 제외됐다.

법조문은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내용을 발췌하고, 관련 문헌을 대조하여 작성하였으며, 한정 부수만 제작했다.

법령집은 대한약사회 등에서 각종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일본의 의약관련 제도를 참고하고 있으나 한글화된 관계 법령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모아 번역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약사관련 법령이 人的인 부분과 物的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약제사가 의료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의료법 안에서 약사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많은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일본 의약관계 법령집’은 국내 의약관련 현장에서 일본의 법률과 제도가 자주 참고 되고 있는 만큼 국내의 약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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