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예방접종 거부시 처벌…입법 추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자치단체장은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의 부모 등에게 이를 통보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통보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방접종을 거부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안아키와 같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연치유법은 백신이 발견되기 이전인 1800년대에 유행했던 치료법과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수두는 전염성이 강하고 세균감염, 폐렴, 뇌염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질병이며, 예방접종을 안 하는 사람이 늘면 퇴치에 성공한 감염병이 다시 대유행 할 수 있다”고 그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박 의원은 이어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는 일부 부모들의 행위는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건강은 물론 같은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하는 다른 아동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염병으로부터 아동과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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