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교수 재직시 외부행사 신고 안해

김영란법 위반 의혹…자문활동 등의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8일에 보건복지부와 경기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가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 법이 시행된 이후에 자문활동 등의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란법에서는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항에 각종 강의, 회의, 자문에 대하여 유료와 무료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23조(과태료 부과) 에 따라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박 후보가 경기대에 신고한 ‘외부 강의·심사·자문 등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4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해 200만원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이후 5건의 외부 행사에서 총 285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서에는 2016년 10월에 진행된 YTN 국민신문고(64회) 인터뷰 수입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문료 수입이 2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의혹이 제기됐다.

김승희 의원은 “청렴의 국가기준인 김영란법을 위반한 장관 후보가 어떻게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서게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박 후보는 공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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