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박능후 배우자, 위장전입·세금탈루 의혹”

“배우자 양평 작업실은 위장전입‧건축법‧농지법 등 위반 백화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인 양평군 양서면 소재 건물 및 밭에 대해 위장전입과 건축법,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세금 탈루 의혹까지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7일 양평군과 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박능후 후보의 배우자는 대지(280m²)와 밭(170m²)을 2007년 6월 매입하고, 8월에 주민등록이전을 완료했지만 해당 대지는 2007년 9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2008년 4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후보자는 “조각가인 배우자의 작업 공간을 빨리 마련하고자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해명했지만 건축허가가 떨어지기도 전에 나대지에 주소를 옮긴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힘든 것이고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 또한 관할관청에서 부인한 바 있어 결국 위장전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후보자는 배우자가 밭을 매입한 이유를 “주말 영농체험을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밭은 보전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밭으로만 경작가능”하고, 만약 전용이 필요하면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확인해본 결과 건물 뒤쪽 밭 부지에 호박만 조금 심어져 있을 뿐 밭으로 경작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밭의 일부 부지는 이미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이는 애초부터 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밝혀진 것이라며, 결국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순례 의원은 “박 후보자의 부인은 이 뿐만 아니라 건물의 무단증축에 대한 의혹이 있다” 면서 “실제 2008년 7월 당시에는 2층 테라스에 철골만 있었지만 2017년 7월에는 유리와 벽으로 둘러쌓인 온전한 공간으로 확대되어 있었다. 애초 건축을 할 때부터 건축사용승인 후 증축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드러난 후보자의 부인인 이모씨의 양평 작업공간이 위법 백화점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세금탈루 정황 의혹도 추가로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12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총 197만5594원을 미납했는데, 미납된 세금납부일자가 장관후보자 발표 직전인 올해 6월 19일과 장관발표(7월 3일) 직후인 7월 5일에 모두 납부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박후보자가 지명되기 전과 후에 무려 4년간이나 미납된 세금을 납부 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공직자 인사 5대 배제원칙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도덕적 의무를 준수해야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 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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