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5개 의약단체 '의료기관 1인 1개소 법' 사수 한목소리

양성일 경북치과의사회장 100만 서명 캠페인 동참 호소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관 개설 “1인 1개소 법”과 관련,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을 심리중에 있어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해 지방 의약단체들이 합헌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양성일)를 비롯한 경북도내 5개 의약단체는 의료인은 1개소 이상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 법) 수호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상북도의사회(회장 김재왕), 치과의사회(회장 양성일), 한의사회(회장 이재덕), 약사회(회장 권태옥), 간호사회(회장 윤난숙) 등 의약단체는 지난 15일 경북의사회관에서 이에 따른 성명서 채택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네트워크 대형병원 및 사무장병원과 불법약국,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들 5개 단체는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 사무장병원 및 불법 약국이 전국에 횡행하면서 신성한 의료 본연의 행위를 저버린 채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면서 명의 대여와 과잉진료, 위임진료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아 오고 있다며,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의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이로 인한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또한 이들 불법 의약업소 운영자들은 자신들의 영리 병의원 및 약국 운영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1인 1개소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경북 5개 의약단체는 이와 함께 “1인 1개소 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취지의 법'으로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는 의료 영리화와 의료 상품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1인 1개소법이 무너지면 거대 자본에 의해 의료시장이 잠식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성일 경북치과의사회장은 “의료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 법 합헌 결정을 촉구하고, 경북 5개 의약단체는 1인 1개소 법을 지키기 위해 전념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100만 명 서명 캠페인에도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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