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검사, 대변검사 제외시 5년간 1080억 절감

권미혁 의원 "국가대장암검진의 효과 향상 위한 방안 필요"

국가대장암검진 항목 중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대상을 최근 5년 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면 향후 5년 동안 1,08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미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국가대장암검진 대상자는 1487만명에 이르고, 이중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은 416만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 대장암검진 수검대상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30% 내외의 사람들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08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이 최근 대한장연구학회와 공동주최한 ‘국가대장암검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은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용종이 발견된 사람은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눠 지속적으로 추적검사를 받게 되고, 용종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작은 용종이 자라서 암이 되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현재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는 정성검사와 정량검사로 이루어지는데 정량검사의 정확도가 3배가량 높다.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량검사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미혁의원은 “국가대장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분변잠혈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절감되는 재정을 비교적 발견률이 높은 검사방법인 정량검사로 일원화 하는 등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검률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

네티즌 의견

[ 300자 이내 / 현재: 0 자 ] ※ 사이트 관리 규정에 어긋나는 의견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총 ( 0 ) 건의 독자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