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회장 박성민)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의료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대구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가진 업무협약식의 협약 내용으로는 △대구지방경찰청은 의료인 폭행관련 신고 접수시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 출동 △대구지방경찰청은 체포된 피의자는 강력 처벌하고 이를 위해 대구시의사회는 피의자의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대구시의사회는 대구지방경찰청 자문 담당을 지정, 의료인 폭행 외 기타 사건에 대하여도 대구지방경찰청이 의료 자문을 요구하는 경우 신속한 자문이 되도록 적극 노력 △의료 활동의 안전 보장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할 것 등이다.
박성민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폭행과 폭언으로 진료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인들은 마음 놓고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현실로 현재 폭력 행위를 별도로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의료인 폭행사건을 일반 폭행사건으로 취급해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형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국회를 통화되면 진료실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의 의료인 폭력사건은 총 28건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시의사회 박성민 회장을 비롯한 이성구·김숙영 부회장과 민복기 총무이사, 대구지방경찰청 허영범 청장과 박종문 형사과장, 이상탁 수사과장, 김한탁 생활안전과장이 참석했다.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인 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전국 타 시도의사회에서도 의료인 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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