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사회 "의사 배제한 입법 반대"

김선홍 원장 의료봉사상 수상

김해시의사회는 지난달 26일 김해 아이스퀴어호텔 로즈룸에서 김진삼 보건소장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 6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창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매년 학술대회 개최와 회원가족단합대회, 외국인 진료소 운영 등 시민을 지켜온 회원께 감사드리며, 비의료인을 위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법안, 민영화의 시발점인 서비스산업 발전법,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원격의료, 의사의 목을 죄는 의료분쟁 조정법 등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우리의 권익은 우리가 지키자"고 말했다.

이어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수여에서 김해 경원고 신윤주외 4명에게 각각 50만원씩 25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다문화가정 서계향 주부에게 50만원 생활지원금을, 10년간 김해 외국인 진료소에서 진료 봉사한 김해제일요양병원 김선홍 원장에게 김해의사회 의료봉사상을 수여했다. 한 김해시의사회와 법률사무소 B&K 배가진 변호사와 법률자문 결연식을 가졌다.

이어 본회의에서 2015년 주요 회무보고, 감사보고와 예산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2016년 예산안 1억29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후 기타토의안건에서 도의사회 정대의원 도창호, 최장락, 박정규, 이영재 , 강재용, 김유대를 선출하고, 중앙 정대의원에 최장락(도정기대의원 총회의장), 도창호(김해시의사회장)회장이 지명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진삼 김해시보건소장, 김윤규 창원시마산의사회장, 임근학 김해시치과의사회장, 김성원 김해시한의사회장, 최종석 김해시약사회장, 김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장, 이경은 김해시간호사회장과 많은 내외빈이 총회를 축하했다.


배종곤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