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의료 공공성' 명시한 서비스산업법 발의

서비스발전법 영리화 차단

▲김용익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법(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한 입법을 발의했다.

지난 18일 김용익 의원이 제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는 보건의료의 ‘영리추구 배제’ 및 ‘공공성 강화’가 명확히 규정됐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먼저,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외는 그대로 수용하고,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조항을 서비스법의 배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료와 요양급여,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 약사의 면허, 약국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등 2개 법은 서비스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수정·보완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 추천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수정했다.

이와 함께 김용익 의원이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 등 3개 주요 보건의료 관련법에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의 추구를 금지하는 ‘기본이념’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해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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