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대구지방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대구·경북지역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1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6개 업체를 적발하여 대표자 6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식품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했다.
단속결과 위반 유형은 ▲무신고 용기 포장류 업체가 식품 포장지로 사용이 금지된 형광증백제가 들어있는 종이로 식품포장지 제조에 사용(1개소)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빵 제조(1개소) ▲빵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개소) 등이다.
이 중 무신고 용기 포장류 제조업체 ‘부강’ 대표 손 모씨(63세, 남)는 사용이 금지된 형광증백제를 이용하여 만든 종이제 식품 포장지를 제조하여 ‘13년 11월부터 ’15년 6월까지 총 723,000매(5,784kg, 시가 1,400만원 상당)를 대구, 경북, 부산 등지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고,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식품포장지 중 493,000매(3,944kg, 시가 986만원 상당)는 회수 압류해 폐기처분했다.
또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체 ‘베이커리몽마’ 대표 신 모씨(46세, 남)는 비위생적으로 빵을 제조하여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도․소매 업소 ‘달구벌’ 대표 안 모씨(40세, 남)를 통해 대구 공단지역등 9개 업체에 판매해왔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량식품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는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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