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의 담배 판매약국 자율규제 협조요청과 관련해 해당약국에 대하여 판매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실제 판매여부 확인을 통해 판매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판매중지를 요청,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3일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월 정기 상임이사, 분회장 연석회의에서는 또 회관 지하세미나실과 1층 세미나실, 2층 강당의 사용료를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책정하고 2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일요일 개최된 대약 대의원총회가 평일로 병경됨에 따라 참석에 어려움이 있어, 대의원 자격으로 직접 총회에 참석해 대약의 입장을 들어보고 건의키로 하는 한편 처방조제 의약품이 장기 품절될 경우 처방중단 및 급여중지를 요청하고 품절현상이 잦은 제품의 경우 유통과정 투명화 등 대책을 세워줄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상임이사회는 또 투약실수에 따라 약사와 환자간 사례금 지급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과 관련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 약사회차원에서 연수교육 등을 통해 대처방안 안내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명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다음주 2월 14일 시약 총회를 끝으로 2014년도 회무는 마무리 되고 올해 2015년 회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이번 대한약사회 총회와 이사회서는 약사정책 전반을 짚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회의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정돈하고 확고하게 뜻을 세워 그 동안 미뤄져왔던 현안들을 올해는 매듭을 지어 6년제 약사시대를 맞아 새롭게 더 크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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