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치과보험 달라진다…65세 완전무치악 임플란트 적용

소아·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연령도 13세까지 확대

김아름 기자 2026.10.02 10:03:46

김정우 365바른치과 진해자은점 대표원장

2027년부터 치과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환자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소아·청소년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연령도 확대될 예정이다.

고령층과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치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다. 다만 급여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실제 치료에서는 환자의 구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평생 2개까지 적용된다. 2027년부터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도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약 7만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인당 약 228만원의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를 식립한 뒤 부분틀니 등을 활용해 저작 기능을 보완하는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계획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임플란트를 고려할 때는 잇몸뼈와 잇몸 상태를 비롯해 전신질환, 복용 약물, 구강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골량이 부족하거나 전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적용받은 환자라면 급여 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한다. 완전 무치악 환자가 완전틀니 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날짜로부터 7년이 지난 이후 임플란트 급여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 치과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5세 이상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 연령이 2027년부터 5세 이상 13세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3세 아동 약 1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약 22만원의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치 등으로 손상된 치아를 수복하는 데 사용되는 치료 방법이다. 성장기에는 영구치가 자리 잡는 시기와 맞물려 충치 관리가 중요한 만큼 급여 연령 확대가 치료 접근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급여 적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치료 시기나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치아의 위치와 충치 진행 정도, 남아 있는 치아 조직, 구강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김정우 365바른치과 진해자은점 대표원장은 "2027년부터 치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만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환자와 13세 아동의 치료 접근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 적용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임플란트는 잇몸뼈와 전신 건강 상태 등을, 소아·청소년은 치아와 충치 상태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구강 상태에 맞춰 의료진과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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